# 4-2 소득세 비과세

### <mark style="color:blue;">비플식권 이용금액은 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</mark>

소득세법 기본 통칙에 의하면 급여에 포함하여 현금 지원 시 비과세 한도는 20만원입니다.

이와 별도로 직접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외부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20만원 한도의 제한 없이 비과세 소득 적용 가능합니다. (국세청 소득세법 관련 규정 및 예규 참조)

예를 들면,

급여에 현금으로 식대 지원 하는 경우 20만원 한도 내에서 비과세 소득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&#x20;

비플식권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액 비과세 소득 적용, 급여에 식대 지원하면서 비플식권으로 식사를 지원하는 경우 두 방식 중 적은 금액을 과세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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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 **현금 지원과 동시에 비플식권으로 점심, 간식 등 근무 시간 내 식대 지원 시 적용**

💡 **현금 지원과 동시에 비플식권으로 시간 외 근무 시 지원받은 금액은 전액 비과세 적용**

**직원 식대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?** [**\[바로가기\]**](https://blog.naver.com/bzzeropay/223282340678)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