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YC(고객확인제도)란?
금융회사가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자금세탁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도입 배경
비즈플레이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전자금융사업자로서 고객사의 자산(충전금)을 안전하게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.
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분기별 충전잔액 공시 및 예치금 보호를 이행하고 있으며, KYC 절차를 통해 법인 및 대표자 정보를 확인합니다.
2. 제출 서류 안내
※ 충전금 요금제를 이용하시는 기업은 필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법인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.
구분
제출 서류
법인사업자
- 사업자등록증
- 법인등기부등본
- 법인인감증명서 (3개월 이내 발급)
- 주주명부 (3개월 이내 발급)
·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포함
·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 제출 시 주주명부 제출 면제
비영리법인
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(3개월 이내 발급)
- 등기부등본 (없을 경우 생략 가능)
- 대표자 선임 증명서류 (총회 회의록, 이사회 의사록 등)
공공기관
- 고유번호증
- 거래확인 공문 (샘플 제공)
개인사업자
- 사업자등록증 (1년 이내 발급)
- 대표자 신분증
📌 대리인 제출 시 :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필수
📌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필수
3. 서류 제출 방법
인터넷 팩스 : 02-6008-1790
이메일 발송 : help@bizzeropay.com
우편 발송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케이앤케이디지털타워 11층 비즈플레이
비플식권 담당자 앞