5 비플식권 KYC(고객확인제도) 안내

1. KYC 제도 개요

  • KYC(고객확인제도)란? 금융회사가 거래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자금세탁 및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.

  • 도입 배경 비즈플레이는 금융감독원에 등록된 전자금융사업자로서 고객사의 자산(충전금)을 안전하게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.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 권고에 따라 분기별 충전잔액 공시 및 예치금 보호를 이행하고 있으며, KYC 절차를 통해 법인 및 대표자 정보를 확인합니다.

2. 제출 서류 안내

※ 충전금 요금제를 이용하시는 기업은 필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법인 유형에 따라 아래 서류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.

구분
제출 서류

법인사업자

- 사업자등록증

- 법인등기부등본

- 법인인감증명서 (3개월 이내 발급)

- 주주명부 (3개월 이내 발급)

· 최대주주가 법인일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명부 포함

·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 제출 시 주주명부 제출 면제

비영리법인

-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(3개월 이내 발급)

- 등기부등본 (없을 경우 생략 가능)

- 대표자 선임 증명서류 (총회 회의록, 이사회 의사록 등)

공공기관

- 고유번호증

- 거래확인 공문 (샘플 제공)

개인사업자

- 사업자등록증 (1년 이내 발급)

- 대표자 신분증

📌 대리인 제출 시 :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사본 필수

📌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필수

3. 서류 제출 방법

  1. 인터넷 팩스 : 02-6008-1790

  2. 이메일 발송 : help@bizzeropay.com

  3. 우편 발송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신로 220 케이앤케이디지털타워 11층 비즈플레이 비플식권 담당자 앞

  4. 직접 방문 : 가능

문의 : 1670-1790

4. 실제 소유자 확인 (체크리스트)

  1. 전자공시시스템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법인 → 주주명부 제출 면제

  2. 지분 25% 이상 보유 주주 존재 시 → 주주명부 제출

  3. 출자자/출연자·정관·주식변동명세서 등 상황에 따라 제출

  4. 1~3번 해당사항 없을 경우 기타 증빙서류 제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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