8-3 소득세 비과세 적용

비플식권 이용내역의 직원 급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

비플식권으로 식대 지원 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하며 한도 제한 없이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.

소득세법 기본 통칙에 의하면 급여에 포함하여 현금 지원 시 비과세 한도는 20만원입니다. 이와 별도로 직접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외부 사업자와 계약을 맺고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20만원 한도의 제한 없이 비과세 소득 적용 가능합니다. (국세청 소득세법 관련 규정 및 예규 참조)

💡다만 급여포함 지원하는 식대와 비플식권으로 지급하는 식대를 모두 비과세 적용은 안됩니다.

💡일반적으로 급여에 현금으로 식대 지원 항목과 비플식권으로 식사 지원 항목 중 금액이 큰 쪽을 비과세 적용합니다.

위 내용들은 특근 식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.

특근 식대는 전액 회사 비용으로 직원 소득세 비과세, 통상임금 이슈와 무관합니다.

참고. 식대지원은 통상임금과도 관련이 있습니다.

모바일식권으로 점심 식대지원 시 통상임금 이슈 해결을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하면 됩니다.

✔ 근무일에 현물식사를 제공하거나

✔ 환금성이 없으며

✔ 사용 기한에 제약이 있고

✔ 식대 외 용도로는 사용이 불가하도록 사용처에 제한이 있는 방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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